(출산증여, 결혼증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증여 신고 방법

2024. 4. 11. 22:24똑구의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증여와 결혼증여를 받은 경우 홈텍스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3월 17일, 증여를 받고 홈텍스에 접속해서 증여신고를 하려고 보니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4월 중순정도에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증여신고를 요청하네요.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대답 후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우연한 기회에 홈텍스를 방문해 보니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신고방법에 대해 바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우선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로그인을 진행 후 상단 메뉴바 중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합니다.

 

위의 화면이 나오면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를 기재해 줍니다.

참고로 증여자는 돈을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고 수증자는 돈을 받은 사람(나)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후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참고로 결혼증여와 출산증여의 최대 공제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증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직계비속의 경우 추가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3.17 - [똑구의 경제생활] - (출산증여, 결혼증여) 24년 세법 개정내용 및 신청방법 소개(세무서 확인 완료)

 

(출산증여, 결혼증여) 24년 세법 개정내용 및 신청방법 소개(세무서 확인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출산증여와 결혼증여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한 내용부터 적어두겠습니다.(세무서 확인 완료)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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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간입니다.

첨부하기를 클릭 후 1. 가족관계증명서, 2. 이체확인증을 첨부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가 되었으면 위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세무서에서 증여신고가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기다리면 종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