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 22:51ㆍ똑구의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최근 윤석렬 정부는 `24년 1월 2일 새해 첫 증시가 개장될 때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처음 논의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처음 얘기가 나왔고 2023년도에 시행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금투세를 25년으로 유예하게 되었고 2024년도에는 폐지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투세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투자할 때는 세금 없이 거래수수료 정도만 납부를 하면 됐는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구분 | 기존 공제액 | 금투세 도입 후 공제액 | 비고 |
국내투자 (주식, 채권, 펀드) |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한없이 전부 공제 | 5,000만원 (대주주 요건 상관없음) |
세금 신설 *수익이 3억 이하면 22% 과세 *수익이 3억 이상이면 27.5% 과세 |
해외투자 (해외주식 등) |
250만원 | 250만원 | 변동 없음 |
예를 들어 금투세가 도입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투자 수익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발생되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과세 대상금액은 2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3억 원 이하여서 22%인 4,400만 원을 금투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에 세금 없이 거래하던 큰 자본을 굴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투세를 도입하고 싱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주요국 금투세 도입 동향
연번 | 국가 | 세율 | 비고 |
1 | 미국 | 장기자본이득세율 : 0% ~ 20% 단기자본이득세율 : 소득세율 준용 |
1913년 도입 |
2 | 일본 | 장기자본이득세율 : 15% 단기자본이득세율 : 30% |
1989년 도입 |
3 | 영국 | 장기자본이득세율 : 10% 단기자본이득세율 : 20% |
1988년 도입 |
4 | 프랑스 | 장기자본이득세율 : 12.8% 단기자본이득세율 : 30% |
1965년 도입 |
5 | 독일 | 장기자본이득세율 : 15% 단기자본이득세율 : 25% |
1989년 도입 |
이 외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나 대만같이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투자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가 초래되어 철회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한 달 만에 증시가 30% 이상 하락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초래하자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성 입장
1. 수익에 세금이 발생되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기본 공제금으로 주는 5,000만 원도 사실 못 채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크게 부여하면 소득 양극화가 커지는 것을 조금씩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2.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과제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3. 장기투자 유도
운영 자금이 큰 사람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금을 자주 내는 것보다는 한 번만 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입장
1. 투자자 이탈
국내 증시는 매력적인 증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대신할 대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별로 없는 장점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를 이탈하고 미국 증시등 금융 선진 시장으로 옮겨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왜곡: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본 배분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형평성 문제 : 적게 벌었다고 세금을 안 내고 많이 번 사람들만 세금을 내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4. 개인투자자 피해 : 큰 자본을 운영하는 자산가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 기존에 물려 있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은 계속하여 물려있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투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똑구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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