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7. 00:57ㆍ똑구의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출산증여와 결혼증여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한 내용부터 적어두겠습니다.(세무서 확인 완료)
증여를 위해 준비할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확인증
신고방법
1. 4월 중순 경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 예정(현재 홈택스 상에서는 시스템 미구현으로 인해 신고 불가)
2. 직접 방문 후 증여신고 방법 및 사전 준비 시 좋은 내용 재포스팅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23년 기준 0.72명)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시 한국은 2040년 한국 인구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며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낮아진 출산율이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었는지 세법을 개정하고 24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는데 바로 오늘 알아볼 출산증여와 결혼증여입니다.
출산공제, 결혼공제란?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10년마다 초기화되어 재증여 가능), 성인의 경우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3.08.09 - [똑구의 경제생활] - [주식증여] 직계비속(미성년자) 해외주식 증여방법 및 준비서류, 타 증권사 증여 시 주의 사항
2023.08.09 - [똑구의 경제생활] - [주식증여 세금신고] 직계비속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텍스)
위 포스팅은 제가 해외주식을 증여했을 때 준비 내용과 신청 방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24년 1월 1일부로 새로 신설된 법안에는 아래 공제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구분 | 출산공제 | 결혼공제 | 비고 |
공제금액 | 1억원 | 1억원 | ㅇ출산공제와 결혼공제 중복적용 안됨(둘중 하나만 선택) ㅇ단, 배우자와 각각 카운팅되며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최대 2억원까지 증여 가능 |
증여받는자 | 직계비속(=자녀) | ||
증여기준일 | 자녀 출생일부터 2년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총 4년) | 단, 증여공제 적용은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한 내역만 공제대상 |
기타사항 | 인적공제 5,000만원과 중복하여 증여 가능 | 결혼공제와 개인인적공제 2개를 한번에 받을 수 있으며, 최근 10년 내에 증여내역이 없으면 이경우 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 가능(부부 합산 시 3억원) | |
증여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
위와 같이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결혼 시 발생하는 비용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으며 하더라도 납세자의 불편함이 크기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증여재산이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확인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산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결혼공제에 해당되는 사례인데 혹시 결혼 전에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뜻이 안 맞아 파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반환특례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 사정이 생겨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처음부터 증여를 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출산증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24년 3월에 증여를 받았기에 약 1~2주 정도 후에 증여 신고를 하고자 홈택스 사이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증여를 했던 것처럼 증여받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결혼 또는 출산 공제금액을 적는 칸이 안보였습니다. 신고를 하자니 5천만 원만 공제를 받고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약 970만 원 정도 발생을 해서 망설이다가 세무서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현재 홈택스 상으로는 구현이 안되어 있고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류로는 아래 2가지를 준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이체확인증
추가서류가 있는지 문의를 해봤지만 2가지만 들고 오면 된다고 확인을 받고 세무서로 직접 방문은 4월 중순정도에 찾아오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행히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어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법안이 발의되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시스템으로 구현이 안되었다는 점이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4월 중순이 되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는지와 혹시 추가로 준비를 해두면 좋을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 다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똑구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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