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배당주 및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에 유리한 ISA계좌 개설 방법 및 장단점 소개(중개형,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3. 11. 11. 01:10똑구의 경제생활

지금같이 고금리가 지속되고 물가도 매일 오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을 보충하고자 주식투자를 병행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면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아마 처음 가시면 CMA, ISA, 개인연금, IRP 등 여러 계좌들을 제안하는 증권사한테 혹시 영업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많으실 것 같네요.

각각의 계좌들마다 장단점이 있고 절세를 위해 가입을 하면 좋은 상품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각 계좌들의 특성은 잘 알아둬야 필요할 때 가입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ISA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ISA계좌란?

<ISA계좌 개요>

 

 

ISA계좌 가입조건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위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좌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비과세 한도가 가장 높은 서민형 계좌를 발급받으려면 직전연도 총급여가 5천만 원 미만 또는 종합소득이 3천8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ISA유형에 따른 비과세한도>

 

ISA 종류

ISA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입니다. 일임형은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계좌 운영을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내가 직접 운영하는 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2가지가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좌 종류별 투자 가능 상품 및 수수료>

 

즉 투자를 위해서라면 중개형 ISA를 개설하시고 소득기준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 중에 하나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납입한도

1년에 최대 2천만 원이며 최대 보유기간인 5년을 채우시면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2천만 원을 못 채웠다면 다음 해로 계속 이월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추가로 계좌는 일인당 한 개뿐이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삼성증권을 썼다 최근에 NH투자증권으로 옮겼는데 계좌는 하나만 보유가 가능해서 삼성증권 ISA계좌를 해지했습니다. 계좌를 이전하시려면 증권사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알아서 처리를 해줘 매우 편리합니다.

 

ISA계좌의 장점

그렇다면 ISA계좌를 개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비과세(서민형 ISA계좌 기준)와 초과분에 대한 9.9% 분리과세

만약 삼성전자나 유한양행과 같은 국내 주식 투자만 하시는 경우라면 400만 원의 비과세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 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은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상 전액 비과세이고 거래 수수료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이 계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1. 배당주 위주의 투자자

2. 해외 ETF의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한 ETF

 

1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KT&G나 은행주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적어서 안정적이지만 매년 높은 배당률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일반계좌로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금을 받으시면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ISA의 계좌를 활용하여 매수한 주식들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세전 연배당금이 50만 원인 경우 비과세 한도 4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감되고 배당소득세 15.4%는 차감이 안됨

 

2의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Kodex 미국 S&P500 tr,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와 같은 외국 상품들로 구성이 되었지만 국내에 상장돼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식계좌와 ISA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만약 일반계좌에서 위와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시고 시세차익을 거두시면 매매차익은 전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가 되어 건보료 등 각종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손익상계가 가능

손익상계란 손실과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구간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합니다.

예시 1) 일반 주식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ㅇ(상황 1)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를 구매하고 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둠

ㅇ(상황 2)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

-> 일반계좌는 손익상계를 안 해줘서 1,000만 원이 과세대상

 

예시 2) ISA 계좌(서민형)를 이용하는 경우

ㅇ(상황 1)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를 구매하고 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둠

ㅇ(상황 2)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

-> ISA계좌는 손익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1,000만 원(수익) - 400만 원(손실)인 600만 원이 과세대상이 되며 여기서 서민형 ISA계좌를 사용했으니 400만 원의 추가 비과세 혜택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이 최종 과세대상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손익상계는 국내주식 손실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주식만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매매차익 한도 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3.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로 추가 세액공제까지

ISA계좌는 처음에 목돈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ISA로 모은 돈을 노후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만기가 되어 수령한 ISA 납입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만기 된 금액 전부를 넣어도 가능하고 일부만 입금을 해도 됩니다.

 

ISA계좌의 단점

1. 의무 가입기간

가입 후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익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동안 비과세로 받아왔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하지만 꼭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ISA는 언제든지 납입한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첫해에 1,500만 원을 입금하고 100만 원을 인출한 경우에는 추가로 500만 원이 납입 가능합니다. 즉 인출을 했다고 납입 한도가 새로 확보되지 않고 기존 납입한 최대 금액이 기준이 되어 추가 납입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방식보다는 필요할 때 일부 인출을 하는 방식이 훨씬 절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체는 못하고 증권사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면 바로 이체처리를 진행해 줍니다.

 

2.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

애플, 엔비디아 등 핫한 미국 주식들이 많지만 ISA계좌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ISA 계좌의 개설방법 및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있지만 비과세 혜택과 비과세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9.9%의 세금만 부과되는 점은 너무 강한 메리트 같습니다.

 

모두 절세 통장을 잘 활용하셔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똑구의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