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9. 07:39ㆍ똑구의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자식에게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증여하고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2023.08.09 - [똑구의 일상] - [주식증여] 직계비속(미성년자) 해외주식 증여방법 및 준비서류, 타 증권사 증여시 주의 사항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증여와는 다르게 시세가 변동이 되고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급등이 예정된 주식을 증여할지도 모른다고 정부에서는 증여시점으로부터 2달 전, 2달 후의 평균가액을 종합하여 증여재산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증여 종목인 애플, 알파벳, 테슬라, 유한양행이 그동안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다가 5월부터 반등을 시작하더니 평균가액은 미성년자 공제금액 한도인 2천만 원은 안 넘었지만 현재 평가금액은 2,3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귀찮은 세금신고지만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훗날 자녀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때 자금 출처 증빙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몇 년간 미납 과태료가 누적된 증여세 폭탄도 맞을 수 있기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주식 증여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사항
1.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
2.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3.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주식 증여내역
우선은 홈텍스에 접속을 하고 상단 메뉴바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아래로 메뉴창이 나오는데 증여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을 클릭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정기신고는 증여 후 9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며,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공제금액은 동일하지만 정기신고의 경우에는 과세범위 내에서 3%의 공제혜택을 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꼭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챙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기에 자식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증권사에 방문을 해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바로 공동인증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증여자와 수증자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자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수증자는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으로 선택을 하고 하단의 증여재산 종류를 유가증권(상장)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혹시 비상장 주식을 증여했다면 유가증권(비상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해외 주식을 증여했기에 국외 자산을 클릭해 줬습니다. 단가와 평가가액은 아래 해외 주식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자산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국가명, 평가가액을 입력을 하는 칸이 보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증여했기에 국가명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액은 제일 서두에도 기재를 했지만 주식증여의 특성상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 이후 2개월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산정됩니다.
https://kr.investing.com/equities/americas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보유한 종목을 검색 후 일반 -> 과거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기간 설정창이 나옵니다.
증여시점 전후로 2달을 선택하시고 출력을 하면 엑셀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다운을 완료했으면 종가 열을 전부 드래그해서 평균단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를 해줍니다.
환율은 평균가액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증여를 했던 날이 기준 환율로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환율도 과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였다면 이제 평가가액을 아래의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해외주식 평가가액 식 : (증여 전, 후 2개월 평균 주가) * (증여한 날의 환율) * (증여한 수량)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증여 전, 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구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수량 및 평가가액도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했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증여를 해주는 대상에게 가능한 공제금액을 기재하는 페이지입니다. 저는 직계비속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에 한도 공제 금액인 20,000,000원을 기재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10년 공제 한도 금액인 6억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공제 범위 이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 0원인 것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부속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 4가지입니다.
1..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2.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식 증여내역
주식 증여내역은 구체적인 증빙이 무엇인지 나온 게 없어 저는 제 계좌에서 출고를 했다는 내용을 캡처하고 제출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을 하나 받아두고 다시 한번 납부할 세액이 0원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접수증 출력 화면> |
추가적인 내용들을 또 찾아보니 세무서에서 약 한 달간 검토를 진행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세금신고하느라 너무 어려웠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너무 귀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수익이 커서 익절을 하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는 종목이 있거나 평균 단가가 너무 낮아서 든든한 종목이 아닌 이상은 그냥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 돈으로 바로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구의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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