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4. 00:09ㆍ똑구의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또 다른 연금계좌인 IRP(개인형 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삼성증권을 통해 개인연금과 IRP를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과세이연의 혜택은 진짜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또다른 월급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세액공제 상품들을 미리미리 챙겨두셔야 한 푼이라도 더 환급을 받는데 IRP계좌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혹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11.13 - [똑구의 일상] - [연말정산 준비] 개인연금저축의 장단점 및 절세 혜택 소개
일단 IRP는 개인연금저축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1. 세액공제 제공
2.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일시금으로도 수령 가능
- 55세 ~ 70세 수령 시 : 5.5% 연금 소득세 발생
- 70세 이상 수령 시 : 4.4% 연금 소득세 발생
- 80세 이상 수령 시 : 3.3% 연금 소득세 발생
정부는 위와 같이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절세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도 유사하고 세액공제율도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IRP와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저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개인연금저축과 연계 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해야 유리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차이점과 개요 확인을 위해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격 | 모든사람 | 근로소득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
세액공제율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자,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차이 발생 |
|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중복됨 |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
연금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3.3% ~ 5.5% | |
연금외 수령 시 세금 *일시금으로 수령 시 |
기타소득세 16.5% | |
상품운용 | 해당 금융사의 상품 |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가능 |
상품제한 | 없음 | ㅇ안전자산 30%(예금 등 원금 손실이 적은 상품 또는 TDF 종류의 상품) ㅇ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은 최대 70% 편입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그럼 차이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가입조건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비과세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으로 증여를 하고 싶으신 부모들은 연금저축을 개설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물론 중간에 납입한 금액을 찾으려고 인출을 하신다면 세금 혜택을 본 금액들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 증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8.09 - [똑구의 일상] - [주식증여] 직계비속(미성년자) 해외주식 증여방법 및 준비서류, 타 증권사 증여시 주의 사항
2023.08.09 - [똑구의 일상] - [주식증여 세금신고] 직계비속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텍스)
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뿐이 안됩니다. 물론 22년도 까지는 400만 원이었다가 50%나 오르긴 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23년도 기준으로 600만 원이며 IRP의 세액공제 한도보다는 낮습니다. IRP의 공제한도가 더 높은 이유는 잘 나와있지는 않은데 안전자산을 포함시키거나 담보 대출 등이 불가능한 보수적인 계좌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운용 방법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품제한을 보면 IRP는 안전자산을 30%만큼 채우고 주식형과 같은 위험자산을 편입시켜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제한 없이 원하는 상품들을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즉, 수익성을 높이려면 연금저축의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한도금액만큼 채우고 IRP는 남은 공제한도 금액인 300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유리합니다. 이 방식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연금저축은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IRP는 매달 25만 원씩 납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일시불로 한 번에 납입을 해도 됩니다.
경험에서 얻은 유리한 운용방법 소개
그렇다면 연금계좌와 IRP에 포함시키는 상품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IRP는 안전자산을 30% 비중으로 편입을 시켜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자산을 30만 원(30% 비중) 어치 구매하고 주식형 ETF로 70만 원(70% 비중)을 구매한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ETF의 가치가 100만 원으로 올랐고 안전자산은 35만 원으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총합은 135만 원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은 35/135 * 100% = 26%로 30% 선을 하회하게 되고 위험자산의 가치는 100/135 * 100% = 74%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위험자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 달에 납입한 금액은 전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셔서 비중을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위험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위험자산이 너무 급속도로 올라버리게 되면 몇 달간 안전자산만 매수를 해야 되고 급격히 오른 종목은 반대로 급하게 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위험자산만 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돼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위 예시를 보시면 IRP에 편입시킬 위험자산은 움직임이 크지 않은 배당주나 우량한 기업들을 추종하는 지수 위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IRP도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들을 매수가 가능하고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IRP계좌에 안전자산으로 TDF상품과 위험자산으로 나스닥 100 TR을 구매해 두었는데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서 TDF상품을 2달 연속 매수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S&P500 TR이나 다우존스 월배당 ETF 같은 상품을 구매했어야 됐는데 이미 수익률이 높아서 그냥 두고는 있지만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네요.
반대로 연금계좌는 위험자산으로만 10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는 개인연금 포스팅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스닥 종목도 개인연금에 편입시키고 개인연금에 있는 S&P종목은 IRP에 담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ㅠㅠ
종목 확인을 하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11.13 - [똑구의 일상] - [연말정산 준비] 개인연금저축의 장단점 및 절세 혜택 소개
3. 매수할 수 있는 상품종류
연금저축보다는 IRP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 구매가능 상품 | IRP 구매가능 상품 |
연금펀드, ETF |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 |
하지만 운용해 보시면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해외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미국 ETF 등)를 과세이연 혜택까지 받으면서 매수가 가능한데 다른 상품들은 잘 안 찾게 되네요.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IRP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더욱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1.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발생 시(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2.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시
3. 천재지변
4.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필요시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유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 소득세로 간주가 되어 자기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가 과세됩니다.
모두 연금계좌 통장을 잘 활용하셔서 따뜻한 노후가 되실 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똑구의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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