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 완화 소개 및 효과 여부

2023. 11. 15. 23:40똑구의 경제생활

 

오늘은 요즘 인기 주제로 뉴스 경제면을 채우고 있는 주제인 주식시장의 대주주 기준 완화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 중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11.16 - [똑구의 경제생활] - 불법 공매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하기

 

불법 공매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하기

최근 국내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코로나 때 주가가 너무 빠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었지만 주식시장이 안정화

ddoggu1988.tistory.com

 

국내 주식에 투자 시(ETF나 파생상품 제외)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등의 약간의 세금만 부담을 하고 매매 차익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오직 대주주만 매매 차익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려고 추진했지만 국민 정서 상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는 것에 반발도 심했고, 선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다 증시가 폭락한 대만의 사례가 계속 등장하면서 2025년까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대주주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한 가지에만 해당이 돼도 대주주로 간주합니다.

1.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

2. 지분율이 KOSPI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인 사람

으로 생각하면 되며 대주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으로 발생되는 수익의 20~30%를 과세당합니다.

 

이 중에서 2번의 경우는, 1%, 2%라고 해도 어느 정도 우량한 기업 지분의 1~2%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기에 거의 주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얘로 삼성전자가 500조 정도 됐던 거 같은데 1%면 5조 원의 자산 보유자가 대주주로 지정이 되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조건은 1번입니다. 2021년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의 수는 7,045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주식투자자 수의 0.05%뿐이 안되지만 아래의 표를 보시면 운용하는 자금과 과세되는 세액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 대상으로 잡힌 인원이 7,045명이니 대주주로 과세되는 기준일인 연말 직전에는 훨씬 많은 인원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자격을 가지는 기준일 당일에만 종목당 1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그다음 해에 양도세 걱정 없이 편하게 주식 거래가 가능한데, 대주주가 지정되는 기준일 당일에 단일 종목 평가액 10억 원을 넘기면 그다음 해에 주식을 거래하며 발생되는 모든 수익에 20~30%의 양도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변동 없다고 하면, 2023년도의 대주주 기준일은 12월 28일입니다. 따라서 결제일을 계산해서 2일 전인 12월 26일에 매도를 진행해야 하며 12월 28일에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수량을 잘 예측해서 매도해야 합니다. 12월 28일에 단일종목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 시 24년도 대주주가 됩니다.

 

연말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이유도 위와 같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매도 금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데 대주주 기준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요건 변화과정

정부도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해서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2000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

 

위 표를 보시면 대주주 기준이 되는 지분율과 보유액 기준은 계속 낮아지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자고도 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는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보유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했지만 가족 합산은 2022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의회의 동의나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고 하여 빠르게 도입이 된다면 올 연말부터 당장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대주주 요건 완화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만 완화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10억 원씩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량주식을 투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주식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우량주들은 보통 배당성향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3~4%의 배당을 지급 시 1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3천~4천만 원을 세전 배당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도소득세보다 무서운 또 다른 세금인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면 현재 급여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해서 과세를 받는데 심하면 양도소득세보다 많이 과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직장을 다녀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대주주 요건과 더불어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도 함께 상향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똑구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