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6. 23:33ㆍ똑구의 경제생활
최근 국내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코로나 때 주가가 너무 빠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었지만 주식시장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전면 금지조치로 다시 기조가 바뀌게 되었네요.
국민들은 불법 공매도가 성행한다고 늘 주장을 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만 밝혀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홍콩계 IB들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 청원에도 연달아 올라오고 국회 논의를 시작할 최소 조건인 5만 명 동의도 간단하게 넘는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의 불공평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단합이 느껴집니다.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금융감독 기관에 대한 감사 요청 청원
정부도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최근에 밝혀진 불법공매도 정황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실시 및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제도 개선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같이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공매도와 불법공매도는 무엇인지
2. 현재 공매도 제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3.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의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주주 요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11.15 - [똑구의 경제생활] - 국내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 완화 소개 및 효과 여부
공매도란( 空賣渡)
한자를 풀이해 보면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이 쌀 때 매수를 했다가 가격이 올라 비싸지면 매도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만큼 수익을 챙깁니다. 이러한 방식은 롱포지션(Long position,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비쌀 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식을 빌리고 우선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 후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서 싸지면 빌린 수량만큼 매수를 하여 돌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숏포지션(Short position,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일 때 비싸다고 판단해서 공매도로 매도를 진행하고 가격이 내려 6만 원이 됐을 때 매수를 해서 차액인 3만 원을 벌어들이는 수익전략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면 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며 국내에서는 인정이 되는 매매방법입니다. 하지만 빌리지도 않거나, 빌린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며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 매매방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매도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허용된 수량보다 많은 물량이 매도로 쏟아지면 주가는 하방의 압력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공매도 시장의 주체별 비중을 보면 외국인 74%, 기관 24%, 개인투자자 2%로 파악이 되는데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과 기관에게 아래와 같이 이유들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상환기간이 없다
2. 담보비율이 개인투자자보다 낮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경우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고, 보유해야 하는 담보금도 주식 금액의 최소 120%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주식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보다 낮은 105% 수준입니다. 즉 공매도를 쳤다가 주가가 오르면 개인은 손해를 무릅쓰고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기간이 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또한 풍부한 자금력으로 지속적인 공매도를 진행하며 주가를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한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금력이 큰 곳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구조라서 공매도 승률은 100%다라는 주식계의 격언도 있습니다.
물론 게임스톱 사태와 같이 공매도를 쳤다가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롱포지션인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주식이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최대 손실금액은 투자 원금까지입니다. 하지만 숏포지션의 경우에는 10,000에 공매도한 주식이 극단적인 얘시로 3백만 원이 되었다면 한 주당 299만 원의 손실을 감당하며 상환을 해야 합니다. 공매도의 최대 리스크는 즉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는 손실금액입니다.
현재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차와 대주에 필요한 담보비율도 동등해졌고 상환기간도 동등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것도 있습니다.(상환기간 90일 보장 등)
또한,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내부의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법적인 의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에도 제한되는 불이익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일정은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본 유치보다도 개인투자자와 상생을 하며 커가는 올바른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매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금융시장이 평평한 경쟁의 장소로 탈바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구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구의 경제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주식시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0) | 2023.11.17 |
---|---|
파두 사건 정리 및 공모주를 주관사한테 되팔수 있는 풋백옵션시행 예정 발표 (0) | 2023.11.17 |
국내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 완화 소개 및 효과 여부 (0) | 2023.11.15 |
회원님의 넷플릭스 이용 가구에 포함된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넷플릭스 이용 가구 확정 정책 세부내용 안내 (0) | 2023.11.14 |
[연말정산 준비] 세액공제 상품 IRP(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소개와 개인연금저축과 병행 시 유리한 운용방법 소개 (0)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