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소개

2023. 8. 8. 12:54똑구의 일상

신생아가 태어나서 모두 귀여운 아기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됩니다.

 

 

만약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를 하게 되면 크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이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기 발생합니다.

지연기간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 1개월 미만 20,000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00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0,000원
6개월 이상 50,000원

크지는 않지만 안 그래도 많이 내는 세금... 절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출생신고 준비사항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을 해주는 출생증명서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발급을 해주며 조리원으로 가기 위해 산부인과 수속 절차를 받을 때 발급을 해줍니다.

출생증명서는 나중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니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제 와이프는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남편은 잠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있는데 만약 애기의 이름이 정해졌다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온라인을 통한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만들어 줬는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위 링크를 클릭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갑니다.

 

<출생신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페이지>

 

빨간색 네모상자로 표시해 둔 출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출생 기관 선택화면>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에 "예"를 선택하고 애기가 태어난 산부인과를 검색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은 이용약관을 잘 읽어 보시고 약관 동의를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공동인증서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역시 정부 사이트답게 사용하기는 매우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공동인증서는 가상컴퓨터로 지원이 되는데 하나하나 마우스 클릭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로 계속 비밀번호를 맞게 쳤는데 비밀번호 오류가 떠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동안 컴퓨터에 기록된 캐시 문제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너무 불편하지만 출생신고는 해야 되니 해결을 해야겠죠...

캐시 관련 문제는 아래와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크롬 메뉴버튼을 누르시고 좌측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가운데에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고급탭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 다운로드 기록,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 된 이미지 및 파일 4개를 클릭하시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하니 바로 접속에 성공을 했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작성을 마무리하고 최종 확인까지 거쳤으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서류로 산부인과에서 발급해 준 출생증명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2일 정도가 지나니까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법원을 통해야 되는 만큼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우리 아기의 이름도 함께 올라간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 드디어 가족으로 확실하게 도장 찍는 과정!

 

참고로 `23년부터는 신생아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많이 바뀌었는데 신생아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도 알아보고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똑구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