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주소지 이전) 하는 방법(정부 24)

2023. 12. 1. 00:09똑구의 일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주소지 이전으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이동하면 주민등록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세대주)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14일 시간이 있다고 미루기보다는 까먹기 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1. 인터넷 신청

2. 방문 신청

 

전입신고를 하려면 온라인은 인증서를 통해 개인 신원을 증명하지만 직접 방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업데이트 내용(2023.12.01))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다가 반려를 당했는데 이사가는 곳에 아직 인터넷 연결을 못해서 알아보니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입신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12.02 - [똑구의 일상] - 모바일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정부 24(구 민원 24))

 

모바일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정부 24(구 민원 24))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포스팅을 올리고 이사를 갔었는데 보완사항이 생겨서 수정 요청이 왔네요. 수정요청이 왔는데 이사를 하고 있으니 인터넷도 안되고.. 혹

ddoggu1988.tistory.com

 

오늘은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로 접속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우측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하고 전입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전입신고 검색>

 

그러면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 줍니다.

<전입신고 신고하기 화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로그인 팝업창이 뜨는데 해당이 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입신고를 시작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첫 화면>

 

하단의 '예'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일단계 두번째 화면>

 

위 네모상자는 전입하는 사유를 클릭하는 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클릭을 해주고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2단계 화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시, 군을 선택하시고 주소조회를 클릭하면 기본주소, 상세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전입신고 대상자 클릭>

 

그럼 현재 속한 세대원들이 나열되는데 전입신고 대상자들을 클릭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저랑 딸만 이사를 가게 되어 저는 와이프를 제외하고 클릭해 줬습니다.

 

<전입신고 3단계 첫화면>

 

이젠 이사를 갈 주소를 검색하고 입력해 줍니다.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이장, 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1. 이장, 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혹은 기타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선택사항이며 저는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2. 이 부분은 아마 관공서와 연관된 우편물만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오는 배당금 서류 등은 증권앱에서 새로운 주소로 바꾸니까 변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배정>

 

3. 초등학교 배정 신청입니다.

다음은 공공 요금 중 전기료를 감면 받을수 있는 화면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감면 서비스>

 

사회적 배려대상에 해당되시면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혹시 모르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한국전력공사 공급 전기요금 : 123, 휴대폰인 경우 지역번호 + 123)

2.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전기요금 : 1688-2488

 

2번의 경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지역 개별세대로 전입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내용까지 전부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할지 확인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제 전입신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청한 내역을 보려면 

<신청내역 확인>

 

전입신고 또는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밤 11시에 신청해서 그런지 계속 처리 중으로 뜨네요.

 

<신청내역 확인>

 

내일 아마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을 해줄 것 같은데 전월세계약신고처럼 카톡으로 안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월세계약신고를 했을 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를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11.09 - [똑구의 일상]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 신청 방법(+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 신청 방법(+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케어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바로 옆동에 있는 아파트

ddoggu1988.tistory.com

 

처리가 완료가 되면 주민등록등본에 바뀐 주소지로 기재가 될건데 얼른 변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똑구의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