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 신청 방법(+확정일자까지 한번에)

2023. 11. 9. 00:14똑구의 일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케어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바로 옆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10월에 이미 계약은 했지만 계약서 상 수정해야 할 내용이 생겨서 오늘 다시 방문을 해서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신고를 통해 정부에 알려주어야겠죠? 사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제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도의 군은 미해당)

2.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신고 대상 주택입니다.

 

또한, 아래의 계약 건이 체결되었을 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규 계약

2. 갱신계약(단,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이 없다면 신고에서 제외)

3. 계약해제의 경우

 

위의 조건들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진행

 ㅇ준비물

   - 계약서

   - 신분증

 

2. 온라인을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진행

 ㅇ준비물

   - 계약서

   - 공동인증서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00vtlLHLc1G6PzLnTspKQb2Tm3LbDpLRb0BVW6pnfq1Yvgnv93tn!635359490!-20608341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위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신고하실 시와 구를 선택하시고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로그인 및 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

 

 

다음은 준비하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빨간 상자로 표시해 둔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신고서 등록 화면>

 

전세나 월세로 이사 갈 부동산의 소재지를 검색해서 입력해 줍니다. 저는 관할 주민센터가 하나뿐이 안 나왔는데 만약 주변에 주민센터가 여러 곳 있다면 드롭박스를 눌러보시고 가까운 곳으로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임대물 정보 입력 화면>

 

다음은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임대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력 칸

우선 임차인 입력 칸의 주소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이사 갈 집 X) 집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 임대인의 정보도 입력을 해줍니다.

 

임대목적물 입력 칸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파일들은 검토가 제한됩니다.

1. 흑백 스캔

2. 저해상도 스캔

3. 카메라 앵글이 부정확하여 주변 사물까지 같이 보이게 찍힌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했으면 소재지 검색을 통해 지번, 동, 호, 층도 입력하시고 건축물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이사 갈 집의 건축물대장이 조회되는데 맞는 정보인지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임대 계약 내용

ㅇ계약구분 

  - 신규계약 : 해당 부동산에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갱신계약 : 기존 거주하고 있지만 추가 거주를 위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

    *만약 갱신 계약을 선택하셨으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체크

ㅇ체결일

  - 계약 체결일로 입력

ㅇ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입력

   *전세계약인 경우 월임대료는 0원

ㅇ계약기간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기로 계약한 기간을 입력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

 

전부 다 입력하시고 등록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라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종 검토를 진행하시고 수정사항이 없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서명 화면>

 

마지막까지 제출을 하셨으면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접수완료 화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가 지정된 주민센터에 접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진행하고 카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를 주는데 필증 발급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확정일자 신고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신고처리 안내 카톡>

담당 공무원님께서 바로 처리를 해주시네요!

 

그 이후 보완사항이 발생을 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업로드 했습니다.

바로 접수를 해주셨고 최종 승인 통보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안내를 해주셨네요.

 

이상으로 똑구의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