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주소지 이전) 하는 방법(정부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주소지 이전으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이동하면 주민등록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세대주)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14일 시간이 있다고 미루기보다는 까먹기 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1. 인터넷 신청 2. 방..
2023.12.01